1/1 페이지 열람 중
2022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(무료) 안내 18년 5월 29일부터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을 실시해야 합니다. 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(교육일지, 참석자 명단)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 O 지원대상상시근로자 5인이상 ∼ 300인 미만의 사업장 (공무원 제외)O 지원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…
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-05-10 10:48:4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
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-01-11 10:00: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