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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(무료)안내18년5월29일부터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연1회, 1시간 이상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을 실시해야 합니다. “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을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(교육일지, 참석자 명단)를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O지원대상상시근로자5인이상∼300인 미만의 사업장(공무원 제외)O지원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지원 사업위탁 수…
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-04-03 16:13: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