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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 공고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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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2-23 14:45 조회6,66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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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 공고

 

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

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

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1. 지원총액 : 200백만원

 

2. 대상사업

.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 및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사업

.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업

.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

.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

.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성화 사업 등

.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

 

3. 신청자격

. 일반 복지증진사업 :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기관·단체

 

4. 신청서 제출방법

. 제출서류 : 201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

강원도청 홈페이지(www.provin.gangwon.kr) 공고/고시에서 다운로드

. 제출기간 : ’18. 12. 21.() ~ ’19. 1. 9.()

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, 기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

. 제출방법 : 신청서 원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원본 제출과 별도로 신청서 한글파일은 강원도 담당자 전자메일(happycm85@korea.kr)로 제출

. 접수처 :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, 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

우편접수 할 경우,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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