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(무료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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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4-03 16:13 조회6,46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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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(무료) 안내
18년 5월 29일부터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
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을 실시해야 합니다. “직장
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(교육일지, 참석자 명단)를
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O 지원대상
상시근로자 5인이상 ∼ 300인 미만의 사업장 (공무원 제외)
O 지원내용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에서
교육 강사를 사업장에 지원하여,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(무료)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, 강사 지원을 통한
교육실시에 따른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음
O 신청방법
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
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유선으로 문의 후 교육신청서(무료 강사지원)를 팩스, 이메일
등으로 제출
이메일 : gwdaf2016@daum.net 팩스 : 033-257-2133
O 문 의 : (사)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☎ 033-255-2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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