휠체어리프트 장애인 공유차량 임차신청 안내 > 새소식

  • 사이트 내 전체검색

새소식

휠체어리프트 장애인 공유차량 임차신청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30 17:38 조회22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휠체어리프트 장애인 공유차량 임차신청 안내

 

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휠체어리프트 장애인 공유차량(카니발) 임차사업을 

진행하고 있사오니 장애인(개인) · 장애인단체 ·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

 

- 공유차량  임차 신청 방법 :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접수

 

* 공유차량 임차 담당자 : 지명희 / 전화 : 033-255-2133 / 이메일 : gwdaf2016@daum.net

 

공유차량 계약내용

- 제1조 (신청자격) 26세 이상, 운전면허증 소지자 장애인(개인) · 장애인단체 ·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한다.

- 제2조 (차량요금) 1일 15,000원(24시간)으로 하되, 초과 시 1일 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 

- 제3조 (배상책임) 임차인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차량 관련 등의 사고는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며, 차량수리 기간 보상은 1일 15,000원으로 한다. 

- 제4조 (범칙금 등)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범칙금 전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

- 제5조 (연료) 임차인은 차량 반납 시 최초 공지된 유류를 채워서 반납하여야 한다. 

- 제6조 (기간연장) 임차인이 차량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에는 최소 12시간 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. 만약.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반납 지연의 경우 1일 사용료 2배를 변상하여야 한다. 

- 제7조 (보험제외)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반납 지연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임차인이 전액 보상한다.  

- 제8조 (임차제한) 임차인(기관 포함) 이 위 각 조의 위반 시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차량을 임차할 수 없다. 

- 제9조 (서명날인) 임차인(기관 포함)은 공유 차량 신청에 있어 각 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명날인한다.

 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연합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

주소 :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도사회복지회관 303호

TEL : 033-255-2133 | FAX : 033-257-2133 | E-mail : gwdaf2016@hanmail.net

Copyright © gwdaf.or.kr All rights reserved.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