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 공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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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2-23 14:45 조회12,61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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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 공고
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
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
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지원총액 : 200백만원
2. 대상사업
가.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 및 자립‧자활을 촉진하는 사업
나.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‧양육을 지원하는 사업
다.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
라.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
마.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성화 사업 등
바.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
3. 신청자격
가. 일반 복지증진사업 :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기관·단체
4. 신청서 제출방법
가. 제출서류 : 201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
⇒ 강원도청 홈페이지(www.provin.gangwon.kr) 공고/고시에서 다운로드
나. 제출기간 : ’18. 12. 21.(금) ~ ’19. 1. 9.(수)
⇒ 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, 기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
다. 제출방법 : 신청서 원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⇒ 원본 제출과 별도로 신청서 한글파일은 강원도 담당자 전자메일(happycm85@korea.kr)로 제출
라. 접수처 :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, 시‧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
⇒ 우편접수 할 경우,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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